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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는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한다.
이 경우 최대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9. 2020.1.16.>
1. 단독주택: 150만원
2. 다가구주택 : 500만원(단, 2가구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
3. 공동주택 : 세대당 140만원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9.10.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3. 조례 제40조제4항제1호의 사회복지시설
4. 초·중·고등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⑤ 조례 제40조제4항제2호의 다가구주택은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고, 각 가구별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16.>
⑥ 개발사업 시기 도래 등으로 노후한 급수관의 교체나 갱생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해 급수관 세척비 및 여과기(필터) 등 장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조례 제40조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3.10.19.>
[시행 2022. 11. 14.]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52호, 2022. 11.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법 제156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양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 25, 2018.12.28. 2022.11.1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 부터 나누어져 설치 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등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 중급수관(옥내 급수관을 제외한다)과 계량기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6.25.>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wlf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급수관의 세척 갱생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개정 2015.7.27. 2016.5.18.>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5.7.27.>
3. 20년 경과 노후주택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신설 2015.7.27.>
4.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7.2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 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충청북도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장 관리
제44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산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상북도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장 관리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5장 관리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3, 2017.9.29)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 "노후주택"이라 한다)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2017.9.29)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함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 소유주택
대전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장 관리
제36조(급수설비 및 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수질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6.8.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에 대하여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21.12.29.>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급수설비 개량지원)
① 시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21.12.29.>
②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7.>
충청남도 천안시 수도급수 조례
제5장 관리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1.>
④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개정 2023.8.1.>
⑤ 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11.>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노후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지원을 위한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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